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옹골진원앙73
옹골진원앙7323.01.15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를 인상해주려고 해요

묵시적 갱신 기간인 2달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10%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물가를 생각해서 8%정도로 월세 인상을 받아드리려고 해요.

다만 제가 6개월정도 뒤에 방을 빼려고하는데

이때 단순히 문자, 전화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유지돼서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5%인상이 적용 되지 않지만, 임차인의 동의를 한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