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관련문의 22년도분까지만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신고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이고, 재정상태가 어려워 22년도까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23년도 24년도 매출이 없어서 어떤것도 신고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매출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주주가 변경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출이 없지만 2개년도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직적으로 휴업상태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이익 뭔지 주주변경시 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주 변동이 있다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자본금의 1%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