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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23.05.11

매출없는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반사업자인 상태인데 22년도 매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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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경비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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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이 없고 과련 비용만 발생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으로서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에 소득금액을 차감

    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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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나 사업과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게되면 다음에 소득에 발생할때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간편장부 신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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