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이 없고 과련 비용만 발생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으로서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에 소득금액을 차감
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