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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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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폐업이후 무실적 신고를 안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22년 8월에 폐업하면서 법인세신고가 23년3월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는 말소한게아니라

법인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대요

23년도에는 매출도없고 매입도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세 신고를 안했을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폐업신고 및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로서 법인의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의 매출 및 매입이 없다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