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폐업신고 및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로서 법인의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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