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큰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700만원입니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700만원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2. 장인어른->배우자분->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질과세에 따라 장인어른->본인에게 바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번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