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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길
김대길22.02.23

큰아버지 장인어른께 청약을위해 돈을 받는데 증여세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분양 청약이 당첨되어

큰아버지와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신다고

큰아버지 3천만원 장인어른 5천만원정도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 아닌관계로 1천만원까지는 면제? 라고 알고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증여세? 법정이자를 내는걸로 알고만 있습니다.

큰아버지 3천만원

장인어른 5천만원

이렇게 받았을시 증여세를 몇% 내야하나요?

혹시 와이프가 장인어른께 받고 저한테 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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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큰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700만원입니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700만원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2. 장인어른->배우자분->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질과세에 따라 장인어른->본인에게 바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번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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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 차입시 2억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다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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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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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총 8천만원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약 7백만원의 증여세액이 예상됩니다.

    10년 간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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