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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솔개223
찬란한오솔개22321.11.18

인가후 대위변제로 인한채무가 생겼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개인회생 진행 후 경매를 진행하였고 낙찰도 되었습니다. 회생도 인가가 났구요. 그러고 좀 지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새마을금고에 지급했다고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법원에 채권등록 해달라고도 해봤고 법원에 사정도 이야기 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60만원이 더 붙었어요.

1. 이제와서 채무등재도 안될거지만 어떻게 금액이라도 줄여볼수는 없을까요?

2. 오늘 입사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들러갔는데 연체된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900만원 얘기는 안하고 개인회생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발급 받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입사할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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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액을 줄여보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입사시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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