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보증을 써..
현재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45개월 받고 달에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31개월 정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보증인의 채무는 50%로 위와같이 돈만 내면 된다고 듣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주 채무자 A씨 한테 돈을 못 받으니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 같은데...
그라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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