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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도요175
의로운도요17521.08.10

신용회복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보증을 써..

현재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45개월 받고 달에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31개월 정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보증인의 채무는 50%로 위와같이 돈만 내면 된다고 듣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주 채무자 A씨 한테 돈을 못 받으니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 같은데...

그라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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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채권양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조정할 수 있어서 다른 일반 개인의 채권이 양수도 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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