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보증을 써..
현재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45개월 받고 달에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31개월 정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보증인의 채무는 50%로 위와같이 돈만 내면 된다고 듣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주 채무자 A씨 한테 돈을 못 받으니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 같은데...
그라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채권양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조정할 수 있어서 다른 일반 개인의 채권이 양수도 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