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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4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제작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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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이 회사의 소유라면 퇴사 후에도 조회가 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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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회사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출연 당시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될 것이며,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홍보영상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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