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작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이 회사의 소유라면 퇴사 후에도 조회가 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회사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출연 당시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될 것이며,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홍보영상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