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말정산을 뱉었는데 카드사용내역이 하나도 안들어가있더라구요,
신랑은 급여소득자 저는 퇴사중이였습니다
각자 카드를 사용했는데 제꺼는 빠져있더라구요
75만원 뱉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종합소득세-근로소득 경정청구에서 카드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