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 관련 세액공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돈만 넣어놓고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계좌에 돈이 있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몇일까지 넣어야 그 해의 세액공제에 반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불입 시 공제가능 기간은 1.1~12.31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꼭 투자하지 않아도 납입만 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금융기관마다 마감이라던지 반영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