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에 돈만 넣어놓고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계좌에 돈이 있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몇일까지 넣어야 그 해의 세액공제에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불입 시 공제가능 기간은 1.1~12.31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꼭 투자하지 않아도 납입만 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금융기관마다 마감이라던지 반영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