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03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ㆍ제가여태직장에다니다가 요번에 정년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하면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근데회사에서 계약직으로계속근무을희망합니다 계약을안하면고용보험은타지못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ㆍ제가여태직장에다니다가 요번에 정년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하면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근데회사에서 계약직으로계속근무을희망합니다 계약을안하면고용보험은타지못하는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근무를 계속하게 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은 퇴사 후 재입사이기 때문에 계약연장과는 다르고, 따라서 이를 거절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했으며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을 하려고 했던 사정이 있었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ㆍ제가여태직장에다니다가 요번에 정년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하면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근데회사에서 계약직으로계속근무을희망합니다 계약을안하면고용보험은타지못하는지요

    >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한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속 근무 희망에 대해서는 건강 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정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 이후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재계약의 본인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가능하므로 촉탁직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촉탁직 계약이 만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전형적인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계약, 촉탁계약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거절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