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정년은 만60세이고, 정년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직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은 24년도 상반기인데 지금 시점으로 퇴사를 하게될시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한 이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