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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그늘나비264
지혜로운그늘나비264
23.11.08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정년은 만60세이고, 정년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직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은 24년도 상반기인데 지금 시점으로 퇴사를 하게될시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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