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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그늘나비264
지혜로운그늘나비26423.11.08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정년은 만60세이고, 정년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직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은 24년도 상반기인데 지금 시점으로 퇴사를 하게될시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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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정년퇴사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내에 퇴사시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한 이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도중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