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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슴226
거창한사슴22620.08.27

촉법소년과 청소년 이둘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 청소년은 왜 정해진건가요? 촉법소년도 청소년쪽에 속한거 아닌가요? 만약 이둘이 똑같은 폭행이나 절도 라는 범행을 저질렀다하면 누가 더 큰 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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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처벌하지 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 제2호가 촉범소년, 제3호가 우범소년입니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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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과 청소년은 범죄행위를 해도 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인식,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별도로 교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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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0세 부터 19세 까지는 소년법에 따라 범죄에 따라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 10세에서 13세 인 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10세에서 13세 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의 개념으로 별개의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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