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과 소년보호처분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는 중 촉법 소년이 있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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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를 의미하고, 소년보호처분대상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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