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등이 가능하며
만 14에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더 미성숙하고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