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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저어새50
용감한저어새5022.01.18

임대인이 저의 택배물을 손상시켜도 죄가 없나요?

제 계약은 1월19일날 종료되었고 제가 임대인에게 택배파업으로 인해 2월7일날 기사님이 수거하 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현관앞에다가 두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꿔서 당장 치우라고 하네요. 본가와 자취방이 멀어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치우면 제 택배들을 손상시킬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빌라 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동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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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집 현관 앞에 두고 온 택배를 사정상 당장 치울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당장 치우라고 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손괴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택배 물건을 현관앞에 두고 오게 된 계기가 당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현관 앞에 두고 온 것이고 당장 치울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한쪽으로 치워 놓을수는 있을지라도 택배 물건 자체를 손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도 끝났고 택배를 수거할 날도 20여일로 시일이 길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임차인이 택배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택배물건을 수거할때까지 보관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큰 분쟁이 발생할수 있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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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령하여 반품 대기중인 택배 물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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