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께서 택배를 잘못 가져가셔서 환불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사님께서 반품물건을 문앞에 두라고 하셔서 문앞에 두었다고 답장까지 보냈는데 경비실에 있는 다른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현재 원래반품하려던 물건은 기간이 지나버려서 환불처리못 받았구요.
기사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경비실에 맡긴다고 해서 경비실에 있는 물건 가져간 것 뿐이라며 책임 못 진다고 하시네요.
“저는 경비실에 맡긴다고 답장보낸적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원래 회수할 때 송장번호 확인하고 가져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반품신청한 택배사는 로젠이고 가져가신 건 대한통운 물건이었는데.
택배사에도 연락드리니 저랑 물건판매하는 업체, 아니면 기사님이랑 둘이서 해결하라고만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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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실에 맡긴다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택배기사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은 기사님과 협의하여 합의하시고, 쇼핑몰측에도 연락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인바, 협의가 안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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