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까지 인정될 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조사 뒤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