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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1.02.08

택배 도착후 분실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원룸에 살다가 코로나로인해 사정이 안좋아져서 월세를 미납하였고 그래서 집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을빼고 나오면서 집주인과는 밀린 월세는 한달내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는데 제가 택배를 전에 살던곳으로 잘못 배송시켜서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찾으러갔는데 그 집주인이 그 택배를 가져갔고 밀린 월세를 내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월세는 한달내 입금한다고 약속하고 동의한 상태지만 집주인이 맘대로 제택배를 가져갈수있는건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고소가되면 집주인과 경찰서에서 대면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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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임차료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유치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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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까지 인정될 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조사 뒤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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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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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기재한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이 다르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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