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이 오배송해서 옆집에 두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셨네요.. 연락달라고 메모도 남겼는데.. 2일 되도록 잠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이틀 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