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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방233
솔직한나방23323.09.15

전자금융거래제한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고당한 계좌는 아예 계좌거래가 안되는건 아는데,

다른 계좌는 은행 방문에서 창구로 이용이 된다는건 압니다.

혹시 신고당한 계좌말고 다른계좌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돈 입금 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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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신고계좌는 거래가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계좌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신고당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로 이체를 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제한의 경우 어디까지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꼭 지급정지가 된 계좌인지 확인부터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통상 전자금융거래제한은 입금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 신고당한 계좌외에도 신고당한 사람 명의로된 모든 계좌의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용으로 사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