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고당한 계좌는 아예 계좌거래가 안되는건 아는데,
다른 계좌는 은행 방문에서 창구로 이용이 된다는건 압니다.
혹시 신고당한 계좌말고 다른계좌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돈 입금 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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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신고계좌는 거래가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계좌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신고당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로 이체를 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제한의 경우 어디까지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꼭 지급정지가 된 계좌인지 확인부터 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전자금융거래제한은 입금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신고당한 계좌외에도 신고당한 사람 명의로된 모든 계좌의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용으로 사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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