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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국도 직진 중에 끼어들기 구간 전에 있는 안전지대를 무리하게 넘어 온 차량과 추돌한다면?

국도나 고속도로를 보면 끼어들기 구간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진하던 중에 끼어드는 차량이 조급하게 끼어들기 위해서 이 안전지대를 밟고 무리하게 끼어들어오다가 추돌하였다면

끼어드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메겨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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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입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포함 되며 종합 보험을 처리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질문자님과 같은 안전지대 침범하다 발생한 사고건의 판례들을 보면 안전지대 침범해서 차선을 변경 하다 발생한 사고는 충격지점이 안전지대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아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 합니다

    사고 정황을 따져 봐야 겠지만 통상적으로 안전 지대 통과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시 최소 90-100프로 과실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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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드는 차량이 조급하게 끼어들기 위해서 이 안전지대를 밟고 무리하게 끼어들어오다가 추돌하였다면

    끼어드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메겨지는 지 궁금합니다.

    : 통상 끼어드는 차량과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더욱이 끼어든 차량이 안전지대상으로 끼어들기를 한다면 기본과실에서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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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차량 통행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지대를 넘어온 차량의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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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지대는 황색, 백색을 막론하고 그 안전 지대를 넘어오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 한 경우 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신호 및

    지시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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