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입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포함 되며 종합 보험을 처리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질문자님과 같은 안전지대 침범하다 발생한 사고건의 판례들을 보면 안전지대 침범해서 차선을 변경 하다 발생한 사고는 충격지점이 안전지대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아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 합니다
사고 정황을 따져 봐야 겠지만 통상적으로 안전 지대 통과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시 최소 90-100프로 과실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