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진 차선과 끼어드는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요?
: 고속도로 합류구간, 차선감소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실선 구간이냐? 점선구간이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실은 9:1 또는 100:0으로 정리가 되는 반면,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차선감소, 합류구간으로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차선변경차량이 60%, 직진차량의 과실이 40%로 통상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