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감소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선 감소, 합류 구간에서 더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주행은 안하고 미리 끼어 드는데요. 많은 차량이 끝까지 간 상태에서 끼어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얌체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진 차선과 끼어드는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감소구간 즉 합류구간이라고 하죠
합류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과실은 6대4입니다
합류차량60 직진차량40입니다.
단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과실이며 영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진로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 차량의 기본과실 70%가 적용이 되며 양보를 해주지 않은 직진 차량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때에 진로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와 속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수정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진 차선과 끼어드는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요?
: 고속도로 합류구간, 차선감소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실선 구간이냐? 점선구간이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실은 9:1 또는 100:0으로 정리가 되는 반면,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차선감소, 합류구간으로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차선변경차량이 60%, 직진차량의 과실이 40%로 통상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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