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고용된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금,물품입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 제공 대가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대는 회사의 공로나,근속에 따른 포상이기 때문에 근로제공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