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물(포상)지급시 과세되나요?
회사에서 공로나 근속에 따라 포상을 현물로 줄때가 있습니다. 현물은 금이나 상품권, 가전제품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현물로 지급받았는데 과세 적용이 되어 원청징수에 반영되나요?
금 등 현물의 경우, 현금과 실제가치가 달라질수 있는데 그냥 구입한 시점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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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고용된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금,물품입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 제공 대가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대는 회사의 공로나,근속에 따른 포상이기 때문에 근로제공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전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댜.
다만 복지규정등 사회통념상인정되는 범위내의 금품은 복리후생의 성격으로하여 급여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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