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현물(포상)지급시 과세되나요?
회사에서 공로나 근속에 따라 포상을 현물로 줄때가 있습니다. 현물은 금이나 상품권, 가전제품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현물로 지급받았는데 과세 적용이 되어 원청징수에 반영되나요?
금 등 현물의 경우, 현금과 실제가치가 달라질수 있는데 그냥 구입한 시점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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