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 형제가 같이 거주하면 세대주인 형제만 신청가능하고 세대주만 혜택이 되나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잇는데 .형제가 같이 원룸에서 살고잇어요.
근데 .근로장려금 . 신청 하려고하니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해서 동생은 신청이 안된다고해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을 못햇어요.
동생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려면 두 형제를.
주거분리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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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가구단위 입니다.
즉, 가구원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중 1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0세미만의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생분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여부를 먼저 따져본 후, 주거분리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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