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가구단위 입니다.
즉, 가구원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중 1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0세미만의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생분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여부를 먼저 따져본 후, 주거분리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