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계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1년도부터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부모님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파산 판정받고 계시고, 동생은 현재 직업이 없으나, 조그마한 땅과 농막을 사서 갖고 있습니다.
자녀 주택이나, 땅등에 명의는 자녀로 놓고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동생명의의 조그마한 땅에 명의는 그대로 동생명의로 두고,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생계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