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Ro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촌형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혹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선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촌 형님의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 경위, 형수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혼 당시 두분의 재산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