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은 보유햇다가..

집은 남편쪽 시댁에서 마련 해주고 지내간다 아내분이 공동명의 하자고 해서 공동명의 이후 몇년 지내다가 안 맞아서 이혼 하게 되엇는데요 재산 나눌때

집이 공동명의 이것나 공동명의 아닐경우

차이가 잇나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 인경우는 아닌 경우에 비하여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아내쪽의 기여도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