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원래의 고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위의 배우자 분이 단독 등기 한 부분이 부부공동의 재산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