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 과 같은 사전적인것보다
모욕죄를 예시로 들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과 같이
단어 하나하나로 정형화 시켜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중요하다고 익히 들었으나 일반인 입장에선 정확한 포인트를 캐치하기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P.S.계속성? 지속성? 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한 번의 행위로도 고소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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