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되었다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정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기소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통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부터 4까지 모두 검찰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