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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
23.0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되었다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정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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