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고소인이 모욕죄라고 기재했어도 내용상 통매음이라면 수사관이 적용혐의를 통매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상대방이 수치보다 모욕당한 것이라고 하여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고 말을 하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모욕죄 주장을 하면서도 통매음에 관한 방어주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