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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23.10.16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의문점

고소장에 모르는 사람이 온갖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으로 본인을 모욕했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장에 모욕이라 써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되는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로 인해 조사시에 상대방 또한 수치보다 모욕당한것에 고소한 것이기에 이는 통매움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 이야기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방어주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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