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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0.16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의문점

고소장에 모르는 사람이 온갖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으로 본인을 모욕했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장에 모욕이라 써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되는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로 인해 조사시에 상대방 또한 수치보다 모욕당한것에 고소한 것이기에 이는 통매움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 이야기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방어주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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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고소인이 모욕죄라고 기재했어도 내용상 통매음이라면 수사관이 적용혐의를 통매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상대방이 수치보다 모욕당한 것이라고 하여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고 말을 하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모욕죄 주장을 하면서도 통매음에 관한 방어주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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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하므로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통매음죄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거 같다고 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개별적인 경우마다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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