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장사상에서 유래하는데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유죄판결의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게 된 때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