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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2

재판과정에서 미결구금의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나요?

2020.04.02(수)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국가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방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구금의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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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위 위헌결정이 있기전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형에 산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게 됩니다.

    즉,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며,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됩니다.

    관련 판례와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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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결구금에 대한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각 10일, 20일로 제한됩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그리고 공판단계(법원재판)에서의 구속기간도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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