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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2.08.20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차이

보험사에서 계속 운전자 보험 가입 하라고 권유 연락오는데 꼭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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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해결이 안되는

    형사적책임과 벌금등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안되는건 없지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 자산을 지켜주고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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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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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운전 상대방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를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으시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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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계속 운전자 보험 가입 하라고 권유 연락오는데 꼭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내용이 중과실, 중상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한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받는 벌금,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지원금등이 있어,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고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위와 같이 운전자보험은 그 목적이 달라 그에 맞게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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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났을때 타일을 위해 보상하는 의무보험이시구요.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시,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합니다.

    결론은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법적책임이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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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여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미가입이면 벌금 나오죠?

    차사고로 다치면 또는 대물사고도

    보장하고요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않는

    형사적책임을보장합니다


    내가운전하다가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상할 합의금 준비되어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따로 거액의 돈이 준비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1~2만원대 보험료로

    최대 2억까지 실손보상


    미래에 있을 경제적 위험을 보호하고자

    나자신을 위해 가입하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1~2만원 아까워하지마세요

    본인을 위해 준비하셔야해요


    답변이 도움이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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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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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힘만 해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때문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사고시 벌금,변호사비 등 스쿨존사고 관련 보장특약이라고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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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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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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