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세금 및 자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준으로 천만원 자본금이면 약 22만원(등록세+교육세+수입증지+법인인감+증명서 등)
5천만원은 32.5만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처음 설립시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한 뒤
나중에 추가로 4천이상? 넣어줄 시에 그때도 세금(비용)을 또 내야할까요?
그리고 그 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낼 필요가 없는상황에서는 굳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건지 장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설립하고 추후에 자본금등에 대한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통해서 한다면 수수료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본금에 따라 재무구조등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필요에 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시 등기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규정이 자주바뀌므로 재차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러프한 비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헬프미 계산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을 증액할 때도 증액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등기를 정정하시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 등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자본금은 추후에 감자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회수가 안되므로 운용비용을 감안해서 적절히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