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이 아닌 자산의 이동입니다. (보통예금 -> 임대보증금)
쉽게 말하여 적격증빙이란,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의 그 영수증을 잘 갖출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돈을 회사에 넣는 경우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가수금(회사가 빌린 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의 돈을 법인이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