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 자금을 더 채우려고 하는데, 증자 진행을 하는경우 증여세와 간주취득세 과세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일단 법인 상황은
1.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 80%, 주주 20% 둘은 특수관계(가족) 입니다.
2. 금액을 주주비율을 8:2 그래도 유지하는경우 간주취득세, 증여세가 붙나요?
3. 그리고 증자시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균등증자시, 붙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증자, 등록세외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자금이 부족한 분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