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 지인이 창업을 하고 법인을 세우려고 하더라구요, 법인을 세울 때 납부해야할 세금에는어떤것들이 있고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자본금은 약 1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국세기준으로는 1, 4, 7,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있고, 직원이 있으
면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법 상으로 세금만을 말씀드리자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설립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1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