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고난후 적발되어
아이디 정지 및 구매 게임머니가 회수되었습니다.
게임사 약간에 위배되는 행위라 이 부분은 납득이 가능하나 적발되사유가
판매자가 수차례 판매하여 적발된걸로 게임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해킹등 불법사항으로 인하여 적발되지 아니하여 환불이 어렵다고하는데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있으므로
위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