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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재칼123
배부른재칼12324.01.22

게임머니 거래 후 아이디정지 당하였는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고난후 적발되어

아이디 정지 및 구매 게임머니가 회수되었습니다.

게임사 약간에 위배되는 행위라 이 부분은 납득이 가능하나 적발되사유가

판매자가 수차례 판매하여 적발된걸로 게임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해킹등 불법사항으로 인하여 적발되지 아니하여 환불이 어렵다고하는데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있으므로

위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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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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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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