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거래 후 아이디정지 당하였는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고난후 적발되어
아이디 정지 및 구매 게임머니가 회수되었습니다.
게임사 약간에 위배되는 행위라 이 부분은 납득이 가능하나 적발되사유가
판매자가 수차례 판매하여 적발된걸로 게임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해킹등 불법사항으로 인하여 적발되지 아니하여 환불이 어렵다고하는데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있으므로
위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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