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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독수리50
엄격한독수리5021.01.10

집 계약시 유의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려하는데 전새로 구할시에 유의해야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집을 구할때 확인해야하는 서류 및 내부 시설 등등 어떤걸 점검해야할지와 사기를 안당하기위해 알이야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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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기본은 집주인과 등기상에 인물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구요

    주인과 계약전에 주민증과 대조해보세요(간혹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는 조심하셔야합니다.)

    근저당 설정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대출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액수를 체크하셔서

    현재 집 시세와 대출금+전세금을 합산해서 오버 되는 금액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해주겠지만

    종종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쓰기전에 집을 꼼꼼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방문 하셔서 싱크대나 벽, 천장, 배관등을 살펴 보시고

    이상이 있는 곳은 사진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어 놓는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려고 할때 하자 문제로 덤탱이를 쓸 수 있어요

    이사전에 미리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보일러나 집에 하자가 발생시(소모픔 제외)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간혹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것도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꼭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거부하거나 뭘 이리 따지냐고 나올경우는 더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내 재산을 지켜주는 보증서 같은거에요

    한두푼도 아니니 꼭 내 권리를 정확히 알려서 피해를 보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이사하는 주소지에 동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 주실거에요

    확정일자란 내가 전세금을 내고 들어간 집에 권리에 순위를 정하는 거에요

    등기상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은행에 대출금을 제외한 2순위가 되는거구요

    등기상에 근저당이 없다면 1순위 자로 올라갑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꼭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바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몇몇 사기꾼 집주인들이 계약한 날에 바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튀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언금한대로 은행 다음 2순위가 되고 대출금액에 따라선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를 많이 쓰긴 했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요약

    계약점 집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남긴다.

    계약시 집주인과 주민증 대조(중개인이 확인해줌)

    근저당 설정 부분 금액 체크하기(근저당이 집값과 전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계약보류)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하자보수부분 (소모품외에 집주인이 수리해줄것) 적어 놓기

    계약후 이사할 주소지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이정도면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