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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파파
빈빈파파21.05.14

상속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문의

2년전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엔 형제 3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현금화를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나타나 5억원에 매수의사를 밝혔으나 매도시 양도세를 많이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양도세를 가장적게 내는.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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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미 공동명의가 되어있으므로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도 분산되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실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기준일 이내의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 신고가액 혹은 그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시고, 시가가 없을 경우 그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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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며, 여기서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사망일을 말함)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1인 명의보다 3인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의 분산효과가 있어 그나마 1인명의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전업농민으로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100%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농지라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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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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