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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8

치과에서 결제를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제가 치과치료를 한 후에 결제를 70만원 계좌이체 하구 현금영수증 해주세여 했더니 안해준다는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76만원인대 6만원 할인해주셔서 현금영수증은 못해드린데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했어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마취가 풀려서 아파서 그냥 결제하고 나왔어요

체크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은거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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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체크카드는 치과에서도 현금을 받는 것이지만 증빙자료가 있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증빙자료가 없기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소득을 줄여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