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 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다가(22년 퇴사)
2023년 8월에 중도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근무한 달부터만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1. 2023년 8월 입사~12월까지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받고,
23년 1월~7월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이 되는 걸까요?
2. 8월 중도 입사로 연소득 1200이라 피부양자로 성립은 안됄 것 같고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남편쪽으로 1월~7월 피부양자가 성립이 안돼면 제가 그동안 쓴 금액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나요??ㅠㅠ
2023년 8월에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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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월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시면 되며, 그 이전 지출분은 남편분이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월부터의 소득으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1~7월의 지출 등은 본인과 남편 모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