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2023년) 7월에 퇴사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월~7월은 근무를 해서 소득금액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올해(2024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2024년) 2월에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퇴사시 세금을 전액 100% 환급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