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서약서를 받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