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미부여 시 급여 계산
1일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수당으로 챙겨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실 근로 시간 5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미부여)
시급: 9860원
쥬후수당: X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케 하였다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또한 근로시간이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