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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19.07.13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

민사 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럿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주소지가 지방이라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제 주소지로 신청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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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질문자 주소관할법원에서도 소송가능합니다. 피고중 아무 피고 주소지에서도 되고요.

    근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의무이행지가 부당이득반환의 원고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한곳에 골라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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