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질문자 주소관할법원에서도 소송가능합니다. 피고중 아무 피고 주소지에서도 되고요.
근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의무이행지가 부당이득반환의 원고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한곳에 골라하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