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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03

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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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여러군데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금전지급채무가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기준 가운데

    의무이행지가 있는데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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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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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전청구의 경우 지참채무여서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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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원고의 주소지로 하는 경우는 원고가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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