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여러군데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금전지급채무가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기준 가운데
의무이행지가 있는데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