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가압류 관련하여
1. 본안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요?
2.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럿이면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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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을 먼저 한다면 지급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사건이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이 됩니다).
2. 계약서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어떤 법원에 소제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 중 둘 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되지 동시에 두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나 기타 물품 대금 채권 등이라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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