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매도)시 잔금전 등기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및 계약금 10% 받고, 중도금 40% 받을 예정이며...
중도금 받은 이후에는 매수자가 리모델링 할수 있도록 집을 비워줄 예정 입니다.
다만 잔금 50% 예정일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급하게 매도한 이유가 9월말 예정인 신규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10월말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하게되면 1주택자로 청약이 어렵게 되서요... 중도금 받고 나서 차용증 또는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잔금전에 등기이전 처리를 먼저 할까 고민중 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때문에 걱정인데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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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은 권리를 양도 하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동의된 상태라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방법은 담보확보를 위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리모델링공사기간중 실제 전입이 되지 않은 공실 상태라면 점유권을 유지 할 수 없으므로 채권 불이행 사유가 생긴다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절차가 필요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신뢰가 기본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